구조변경

구조변경

  • 차량에 견인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을 받고, 설치 후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구조변경 절차

  1. 1)

    견인장치 설치 전,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신청

  2. 2)

    튜닝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에 따라 견인장치, 전기배선작업을 진행

  3. 3)

    작업이 완료되면,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입력(전산작업)

  4. 4)

    등록면허세를 납부

  5. 5)

    관련 서류를 모두 출력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방문, 검사

구조변경 방법

  1. 1.

    직접 : 드림이엔지에서 제공하는 튜닝도면을 받아 직접 구조변경 승인,검사

  2. 2.

    서류대행 : 튜닝 전자승인, 전산작업을 대행하며, 검사절차만 차주가 직접(45일 이내)

  3. 3.

    검사대행 : 튜닝 전자승인, 전산작업, 검사절차까지 모두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