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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홍일 작성일25-02-12 10:26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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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1. 견인장치 중고 거래 당시 판매자의 차량은 견인장치 해제 후 이미 판매된지 수 개월이 지나 차량등록증 원본은 물론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증스티커 역시 등록증에 부착되어있었을테니 인증스티커 확인도 불가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2. 품질보증서 사진이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3. 설치는 자가 설치가 불가하고 공업사를 통하여야만 하는건가요?
4. 전남. 경남 지역에 대리점이 따로 있는지요
1. 견인장치 중고 거래 당시 판매자의 차량은 견인장치 해제 후 이미 판매된지 수 개월이 지나 차량등록증 원본은 물론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증스티커 역시 등록증에 부착되어있었을테니 인증스티커 확인도 불가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2. 품질보증서 사진이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3. 설치는 자가 설치가 불가하고 공업사를 통하여야만 하는건가요?
4. 전남. 경남 지역에 대리점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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