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ENG 견인장치 구조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1:10 조회3,991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견인장치 구조변경 대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 구조변경대행은 150,000원 + 대행업자와 약속후 검사장방문하는 방식으로 번거로웠으나
저희는 자체적인 구조변경 대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구조변경 절차
1. 구조변경 서류대행
- 구조변경 5단계 중, 마지막 검사단계를 뺀 나머지 4단계를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 대행비용 : 80,000원 (검사수수료 제외)
2. 구조변경 검사대행
- 구조변경 5단계 모두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 대행비용 : 150,000원 (검사수수료 포함)
[서류대행의 장점]
- 구조변경 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왕복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서류 승인 후 45일 이내에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이 절약됩니다.
[검사대행의 장점]
- 1박2일 또는 하루동안 차를 맡겼을 경우,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구조변경까지 한번에 처리가능합니다.
- 따로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검사대행이 좋습니다.
* 구조변경시 주의사항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해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튜닝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ex) 불법LED, 인증받지않은 타이어 인치업, 불법소음기튜닝 등
꼭 튜닝내역을 확인하시고 검사장에 방문하셔야 원활한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박용님의 댓글
박용 작성일스포티지r 2013년식 견인장치 구조변경 서류 발급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