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장치 보험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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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5 16:29 조회1,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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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엔지입니다.
견인장치 장착하시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에 관해서 문의가 많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필수,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 드림이엔지에서 가입한 삼성생산물책임보험은 드림이엔지에서 제조한 견인장치의
자체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에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함, 예를들어 적정견인력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미흡으로 인한 사고 시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2. 흔히 말씀하시는 견인장치 보험은 기존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에 레저특약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3.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 보험은 현재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다가 사고 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사가
카라반,트레일러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드림이엔지에서는 보험을 알선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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