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1 이후 중고구조변경 서류신청 불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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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1 10:51 조회1,3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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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ENG입니다
2020.01.01 이후 견인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고 견인장치 장착이 불가하게 되어 서류발송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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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엔지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관련한 인증 견인장치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드림에서는 기존에 예정된 인증 스케쥴을 조금 수정하여
테슬라 차종 중 한가지를 선정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인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다섯 분 이상의 견인장치 장착 희망자가 우선적으로 확정되는 차종에 한해 인증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며,
차종 선정 완료 시 샘플링 작업을 위해 차량 한 대가 입고 되어야 하고,
약 하루, 이틀의 도면 작업 후 곧바로 테스트 신청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샘플링 차량의 차주분께는 할인된 금액으로 견인장치 장착을 해드립니다.)
테슬라 외에도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천본사 (032-562-6850)으로 문의전화 주시면
검토후에 긍정적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튼튼하고 안전한
견인장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ENG입니다
2020.01.01 이후 견인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고 견인장치 장착이 불가하게 되어 서류발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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